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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ACH – Korean REACH

화평법(K-REACH)이라고도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가 위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면제 대상 물질은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인지 기존화학물질인지 여부와 제조 수입량에 따라 분류된다.

화평법에 따르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한국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신고 또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유예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늦은)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BYK KOREA는 BYK의 모든 해외 제조 현장의 유일한 대리인(OR)으로 임명되어 OR 역할을 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한국으로 수입되는 BYK 제품에 함유된 기존화학물질의 (늦은)사전신고
  • 기존 및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등록, 면제 업무
  • 기존 신고, 등록, 면제 승인에 대한 변경신고 (수입자등록)

당사의 OR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으신 경우 고객사로 부터 제공되어 야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공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전 등록 단계 후 BYK Korea LLC. BYK 제품에 포함된 수입 기존 화학 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기존 화학 물질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당사의 목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BYK 제품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수입 혹은 수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고객사에서 화평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웹폼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BRIEF Team.